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중복수령 깔끔하게 총정리!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까지 구분이 안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연금들이 많습니다. 각각 용어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놓치는 것 없이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기초연금, 노령연금 용어 정리하고 혜택 챙겨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알고, 중복수령과 수급조건까지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며, 가구 소득이 낮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연금입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만족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노인 단독가구일 경우 약 32만 원을, 부부가구일 경우 약 51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종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급여 중에 하나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기초연금은 국가, 지자체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저소득 노령인구를 위한 복지 제도이고, 국민연금은 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쉽게 정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노령연금(국민연금) | |
나이 | 만 65세이상 | 만 65세이상(출생년도 기준) |
조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 최소 10년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한 경우 |
수급조건 | 위의 두 조건이 만족될 경우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 중인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의 종류와 국민연금 급여액, 기초생활수급자여부에 따라서 기초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해당링크의 기초연금 자가진단 리스트를 통해 자가진단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수급조건
기초연금 수급조건
앞서 이야기한 대로 기초연금의 수급조건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보다 낮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2023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조건
국민연금의 하나인 노령연금의 수급조건은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만 60~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 후 우측상단의 [전자민원서비스]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지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만 나이 기준)
출생연도 | 1953~1956년 | 1957~1960년 | 1961~1964년 | 1965~1968년 | 1969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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