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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복지혜택 챙겨서 받으시는 사업주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자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게 되면, 월 30만 원씩 2년동안 총 2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때 고용되어 있는 고령자는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령자들은 취직이 되어서 좋고, 기업은 고용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지원되는 고용노동부의 복지 정책으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는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을 할 수 있어서 좋고, 기업은 고용부담이 완화되는 모두에게 이로운 정책입니다. 정부가 무상으로 현금 지원을 해주는 만큼 정부에서 인건비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하단의 [고용지원금 신청바로가기] → [로그인] → [기업 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통해서 지원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고령자 수 산정에 관련된 기초자료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직접방문)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5가지
▶ 사업자 등록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서, 고령자 고용계약서, 고령자 근무시간표, 고령자 급여대상
신청기간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기마다 종료일이 유동성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내용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이 성립된 날짜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 지원 대상기업 혹은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신청 분기 기준으로 월평균 고령자수가 이전(최소 1년~ 최대 3년) 월평균 고령자수보다 증가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고령자 수 1명 당 분기별로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
▶ 지원 한도: 피보험자 수의 30%와 30명 중에 더 작은 수가 적용
▶ 지원기간 : 최대 2년, 분기별 신청은 매분기말 다음달에 신청 [1분기 신청(1~3월)은 4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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