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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까지 구분이 안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연금들이 많습니다. 각각 용어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놓치는 것 없이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기초연금, 노령연금 용어 정리하고 혜택 챙겨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알고, 중복수령과 수급조건까지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며, 가구 소득이 낮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연금입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만족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노인 단독가구일 경우 약 32만 원을, 부부가구일 경우 약 51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종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급여 중에 하나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기초연금은 국가, 지자체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저소득 노령인구를 위한 복지 제도이고, 국민연금은 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쉽게 정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 나이 만 65세이상 만 65세이상(출생년도 기준) 조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최소 10년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한 경우 수급조건 위의 두 조건이 만족될 경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 중인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의 종류와 국민연금 급여액, 기초생활수급자여부에 따라서 기초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해당링크의 기초연금 자가진단 리스트를 통해 자가진단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수급조건
기초연금 수급조건
앞서 이야기한 대로 기초연금의 수급조건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보다 낮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2023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조건
국민연금의 하나인 노령연금의 수급조건은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만 60~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 후 우측상단의 [전자민원서비스]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지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만 나이 기준)
출생연도 1953~1956년 1957~1960년 1961~1964년 1965~1968년 1969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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