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시 취업을 하는 기간까지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만큼, 조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세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수급자격까지 총정리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서 일을 하던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고(계약 만료 혹은 회사 사유에 의한 실직) 다시 새 직장을 구하는 기간동안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이 없는 동안에 생활의 안정을 돕고 생계 불안을 줄여주고자 만들어졌습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뉘어집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만료등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한 경우에 적극적인 구직 활동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을 때 지급됩니다.
※ 적극적인 구직 활동(재취업 활동)의 예
1) 최근 채용 공고에 참여, 면접을 본 경우
2) 직업 훈련 참여
3) 자영업 준비활동
취업촉진수당
실업자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아래 상황에 해당할 경우 취업촉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조기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2) 직업 능력 개발을 희망한 경우
3) 직업 훈련을 받으려 이사하는 경우
4) 거주지에서 편도로 25KM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래에 조건들에 해당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 전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실업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 이상 유지되었을 경우)
2. 직장을 다니고 자하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 취업을 못한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한 경우
-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해서 면접
- 직업 훈련에 참여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4. 권고사직, 경영 해고, 정년퇴직등 본인의 의사 외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
일반적인 경우 자진퇴사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위의 버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범죄로 인해 해고된 경우(법률위반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살게 된 경우)
2. 회사 자금횡령 및 기밀 누설 혹은 회사의 시설 파괴로 재산상의 피해를 끼쳐서 해고된 경우
3. 타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해서 해고된 경우
4. 이외의 개인이 일으킨 문제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업무 실수로 회사가 손해를 봐서 권고사직 당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0. 실업신고
- 회사 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신고를 해주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약 1시간)
- 수료증 발급
3. 거주지 관할에 있는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
- 온라인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 지참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성 호신용품 추천 인기제품 BEST4!(스프레이와 경보기) (0) 2023.10.10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장단점, 신청 방법 총정리! (0) 2023.10.06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중복수령 깔끔하게 총정리! (0) 2023.10.04 복지멤버십 가입, 신청하기 총정리 (1) 2023.09.18 추석 명절 지원금 조회, 신청 방법 (0) 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