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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가정의 원활한 육아를 위해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서비스를 이용할 때 아이 한 명당 최대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지원내용, 신청대상, 신청방법까지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모든 것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란?(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내용)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에 공백이 있는 가정에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해 주는 서울시의 서비스입니다.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의 경우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월 30만 원을 최대 13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원(월 40시간 이상 돌봄시)합니다. 또한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시 서울시의 지정된 제공기관을 이용하면서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원받게 됩니다.
▶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친인척: 아이기준 4촌 이내-조부모) : 최대 13개월 지원
- 영아 1명 월 30만 원(돌봄 시간 : 월 40시간 이상) 지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돌봄 시간 : 월 60시간 이상) 지원
- 영아 3명 월 60만 원(돌봄 시간 : 월 80시간 이상) 지원
▶ 민간 아이 돌봄서비스: 최대 13개월 지원
- 서울시와 협약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이용
- 영아 1명 월 30만 원(돌봄 시간 : 월 40시간 이상) 지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돌봄 시간 : 월 60시간 이상) 지원
- 영아 3명 월 60만 원(돌봄 시간 : 월 80시간 이상) 지원
* 서울시와 협약한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기관 바로가기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신청대상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2.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 가정
* 2023년 가구원수 별 소득기준(월/원)
3인 4인 5인 6인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 맞벌이 가정일 경우 부부합산소득의 25%가 경감됩니다.
친인척 돌봄을 선택하면, 친인척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받는 아이 기준으로 4촌 이내의 성년(만 19세 이상)의 친인척입니다. 타도 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영아의 양육자(부모)가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매월 1일에서 15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25일까지 자치구별로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에 들어갑니다. 이후 친인척 조력자일 경우 조력자 사전교육이 진행되고,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기관을 선택하게 됩니다. [익월 20일경에 돌봄비를 지급] 받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 아이 돌봄담당관(☏ 02-2133-4808,4812)에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제출서류
서울형 아이돌봄비 제출서류에는 크게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수급자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 가능
-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유형 가~다)만 신청 가능
서울형 아이돌봄비 돌봄 시간 인증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 돌봄시간 인증방법은 QR코드로 이루어집니다. 해당 QR코드는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생성되며, 돌봄을 시작할 때와 종료할 때 양육자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해당 QR코드를 인식해 시간을 인정합니다.
조력자가 타 지역에 거주한다면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해서 돌봄 시간 인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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