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일을 하지 않는 실업기간에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국민연금의 75%를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입이 없는 실업기간에 내야 하는 국민연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 준 혜택입니다. 꼼꼼히 읽으시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25%만 납후하는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및 혜택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지원대상)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내야 하는 국민연금의 75%를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25%만 납부하면 되는 정부의 배려입니다.
※ 지원대상
- 연금 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한 자(이력 필요)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구직급여 수급자
-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과 연급소득등 종합소득 합이 1,680만 원 이하인 자
-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자산 합이 6억 이하인 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온라인으로 국민연금공단 혹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전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동 후 [전자민원 서비스] - [개인인증 후 로그인] - [신고/신청 클릭] - [실업크레딧 신청]을 통해 실업크레딧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때에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 혹은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체크하면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
실업크레딧은 자동 해지 기능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종료 혹은 중도해지를 원할 때에는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혜택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이며, 인정 소득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75%를 나라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인정소득의 최대금액은 70만 원입니다.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인정소득 : 200만 원의 50% = 100만 원이지만 최대 70만 원 이므로 70만 원
연금보험료 : 인정소득의 9% = 70만 원 x 0.09 = 6만 3천 원
국가지원금 : 6만 3천 원 x (75/100) = 47,250
개인부담금 : 6만 3천원 x (25/100) = 15,750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혹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반응형'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총정리 (0) 2023.09.04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0) 2023.08.25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 (0) 2023.08.23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 방법, 혜택 총정리! (0) 2023.08.2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0) 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