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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영아(0~23개월)를 대상으로 나라에서 현금을 월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영아기의 아이 돌봄을 지원해서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만든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큰 시기인 만큼 꼼꼼히 읽으시고 신청하셔서 현금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무엇인지,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및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아이를 기르는 데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돌봄이 필수적인 영아를 가정에서 부담 없이 돌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부터 적용이 됩니다. 만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씩, 만 1세(12~12개월)는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는부모급여보다 보육료 바우처 금액이 적기에, 차액(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10만원씩 지원되는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 2023 부모급여 정리>> 만 0세
(0-11개월)월 70만원씩 현금 지급
월 51.4만원 바우처 지급
+ 차액 월 18.6만원 현금 지급만 1세
(12-23개월)월 35만원씩 현금 지급
월 51.4만원 바우처 지급※ 아동수당과 중복 수급 가능 부모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부모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친부모님인경우에만 가능하시니 확인해주세요.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부모급여 신청기간은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입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부모급여가 지원되고,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자격요건
부모급여의 자격 요건은 소득, 지역, 재산에 아무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0세~ 1세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외국인이더라도 자녀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면 조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2024 부모급여 혜택
부모급여가 2024년부터는 만 0세(0~11개월)는 월 100만 원 현금지급, 만 1세(12~23개월)는 월 50만 원 현금 지급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2024 부모급여 인상>> 만 0세
(0-11개월)월 100만 원씩 현금지급 만 1세
(12-23개월)월 50만 원씩 현금지급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첫 만남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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