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이혼, 별거, 미혼부, 미혼모등의 이유로 부모 중에 한 명이 자녀를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법에 따라 신청 조건에 해당한다면 지원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지원금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이란
한부모가정 지원금이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다양한 한부모가정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조건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대상은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가구기준
▶ 한부모 가구 : 모자 혹은 부자 가족(부 혹은 모가 셋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포함)
▶ 조손 가구 : 부모로부터 부양 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조부 혹은 외조모가 부양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 가구 : 부 혹은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2. 소득기준
▶ 한부모 및 조손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조손 가구일 경우 만 18세 미만의 자녀 포함- 취학 시 만 22세)
▶ 청소년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소득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에는 위의 복지로사이트 소득인정 모의계산 바로가기 사이트를 통해 나이, 거주지, 부동산 및 금융자산 입력 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필요 서류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혹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644-6621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1. 소득, 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가능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예시로는 전 월서 계약서, 상가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 정부, 지자체, 한국장학재단 등의 공공기관에서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증명 서류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3.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 자세히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가 지급됩니다. 조손가족 혹은 만 25세 이상의 한부모 가정이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 아동 1인당 월 5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만 25세에서 만 34의 청년 한부모가족은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할 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고, 만 6세에서 18세 아동 양육 시 1인당 월 5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 한부모 가족 : 만 18세 미만 아동 기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양육비
: 조손가족/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
- 만 5세 이하 아동 기준 1인당 월 5만 원
: 청년 한부모가정(만 2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만 5세 이하 아동 기준 1인당 월 10만 원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기준 1인당 월 5만 원
▷아동 교육 지원비 : 중,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 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 원반응형'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첫만남이용권 신청, 사용처(쿠팡, 배민, 조리원) (0) 2023.08.08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0) 2023.08.07 성남시 입영지원금 신청 총정리 (0) 2023.08.03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총정리 (0) 2023.08.02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방법 총정리 (0)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