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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입니다. 기초연금이란 이분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해서 생활의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셔서 안정적인 노후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기준 금액 323,000원을 포함한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해서 지급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감면에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자격과 신청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신청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단독 거주하는 분 기준으로 월 소득 2,020,000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고, 부부 기준 월 소득이 3,232,000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월 소득액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위의 나의 월 소득액 계산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외대상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 수급자와 그의 배우자는 기초연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몇몇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 유족연금 대상자 중 직역으로 일한 근무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 일시금, 장해 일시금을 받고 5년이 지난 경우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이며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만 65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이며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인 경우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포함되는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 65세가 되자마자 받고 싶다면, 65세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신청은 거주지 관활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사회복지 시설장 등)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내역
기초연금은 앞서 말한 대로 단독가구 기준으로 323,000원을 포함한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해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의 대상자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줄인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개인의 소득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금액 이상이라면, 이 역시 초과금액에서 일부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준비 서류
신분증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자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세가지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령계좌(본인 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해당자인 경우, 부부 모두 동의하는 한 분의 통장사본을 대표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신청자격 유무나 신청여부에 상관없이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방문 신청할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다음 서류들은 방문 신청 시 읍, 면 사무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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