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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로 처리된 비용을 나라에서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급자와 수급자의 가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는 장제급여의 신청방법, 신청자격,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제급여란
장제급여란 기초생활 수급자가 돌아가셨을 때 검안,운반,매장 등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1가구당 80 만 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제급여를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수급자가 사망해서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신청자격
장제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으로는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대상이 아니며,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일 때만 장제급여가 지급됩니다.
장제급여 신청방법 신청 서류
장제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방법과,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하단의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자 :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당시 가구원 혹은 부양의무자
- 필요 서류 (3)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인우 증명서)
2. 장제비 영수증
3.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경로입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오프라인 신청]
사망자(기초생활 수급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신청가능자: 장제급여를 필요로 하는 가족, 이웃, 혹은 담당 공무원
- 필요 서류 (4)
1.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2. 장제비 영수증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인우 증명서)
4.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장제급여 혜택
장제급여의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통 장제급혀 신청 후 4일 이내(최대 1주일) 지급이 됩니다. 장제급여 신청을 한 신청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80만 원이 현금 지급됩니다. 전국의 모든 화장장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국가 운영 장지시설을 이용할 경우 장지의 이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치뤄야할 장례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인 만큼,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여나 필요한 경우에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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