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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드림적금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마련한 적금입니다. 최대 5%의 이자를 지급하는 미소드림적금에 대해 혜택과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을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드림 적금이란(혜택)
미소드림적금은 취약계층과 저소득 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적금이 만기될 때에 은행에서 만 기 이 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해 줍니다.
▶ 상품개요
가입금액 매월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가입기간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지원금은 최대 3년, 50만 원 미만) 이자지급 방식 만기일시지급 ▶ 적금 금리
가입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연이율 3.6% 3.8% 4.0% 4.0% 4.0% 만기시 연이율
(우대금리 1% p)4.6% 4.8% 5.0% 5.0% 5.0% 미소드림적금은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3년기준으로 월 20만 원씩 적금했을 때, 5%의 은행이자와 더불어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자 지원금을 포함해서 약 97만 원가량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미소드림 적금 신청방법
- 상품참여 신청(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가입희망자는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서 작성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가입희망자는 해당 채무조정기구에서 채무변제상환내역 확인서를 청구받아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서 작성
▶ 신청서 : 신분증, 지원대상 확인서류 - 추천서 발급(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지점및 통합지원센터에서 '미소드림적금(자산형성상품) 참여 추천서' 발급 - 적금통장개설(은행지점)
- 추천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지점 방문하여 미소드림적금 통장 개설 - 약정체결(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적금만기 후 지원금 지급에 관한 '미소드림적금(자산형성상품) 거래약정서' 작성 - 적금 만기시 청구(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적금 만기/중도 해지 시 미소드림적금의 이자 확인서(영수증) 첨부 후 지원금 청부 - 지원금 지급(서민금융진흥원)
- 지급요청한 계좌로 지원금 송금
상단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로 이동 후 하단의 서민금융진흥원 큐알코드를 통해 어플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을 통해서도 비대면으로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소드림 적금 지원대상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저소득과 취약계층 중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용(연체 없이)하고 있는 성실 상환하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 저소득,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특별재난지역 거주민 등
※ 제외대상
현재 거치중, 완제자, 상기 상품으로 대환을 한 사람, 미소드림 적금 가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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