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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증(organ donation)은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 어떠한 일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입니다. 한 사람의 기증으로 여러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장기기증에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기증의 종류와 신청방법, 혜택 및 사후처리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한국장기조직 기증원(KODA) 바로가기를 통해 이동하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이란?
장기기증이란 건강한 사람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는 행위입니다. 수혜자의 생명과 삶을 구하고 건강상의 회복을 돕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장기기증의 종류에는 크게 장기기증과, 조직기증이 있습니다. 장기기증하는 상태는 주로 뇌사상태에서의 기증이 됩니다.
장기기증과 조직기증
▶ 조직 기증 (Tissue Donation)
조직 기증은 장기 이식과는 다르게 신체의 조직이나 부분을 기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안구 조직, 골격 조직 (대퇴골, 승모근 등), 혈관 조직, 피부, 신경 조직 등이 포함됩니다. 조직 기증은 안과 수술, 피부 이식, 골 조직 이식 등 다양한 의료 시나리오에서 사용됩니다. 전염성 질환이 없다면 기증이 가능하고, 생전에 본인의 기증 의사가 있거나 유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장기 기증 (Organ Donation)
장기 기증은 건강한 사람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심장, 간, 신장, 폐, 췌장, 장 등 다양한 장기가 포함됩니다. 장기 기증은 신체 내부의 장기가 손상되거나 질환으로 인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역시 생전에 본인의 기증 의사 혹은 유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뇌사기증
▶ 뇌사 기증 (Deceased Donation)
뇌사 기증은 뇌사 상태에 있는 환자로부터 장기를 얻는 과정을 말합니다. 뇌사는 뇌 활동이 완전히 중지되었고 호흡 및 순환을 기계적으로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뇌사 환자의 장기는 이식을 위해 기증됩니다. 뇌사 기증은 많은 장기 이식에 사용되며, 수많은 환자의 삶을 구하는 데 기여합니다.
장기기증 신청방법 및 취소방법
장기기증 신청방법
장기기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크게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직접 방문신청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장기기증이 성공적으로 신청되면 희망등록증과 스티커를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하단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기증희망등록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우편 신청
한국장기조직 기증원의 [장기등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정보, 기증형태, 18세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운전면허증에 기증자 사실을 표기하는지 여부, 신본증 사본 본인의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방문 신청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나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 및 안내를 받고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장기조직기능원의 위치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취소방법
장기기증 신청 취소 방법도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장기조직기증원(KODA) 홈페이지]에서 [기증희망등록]에 로그인하고 본인인증 후에 취소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유선전화 1544-0606으로 전화해서 본인인증 후에 취소 혹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직접방문해서 취소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장기기증 혜택 및 사후처리
장기 기증자의 유가족에게는 장례비용의 일부와 추모 행사, 추모 도서, 추모 앨범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증자의 가족이 장기이식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이식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합니다. 유가족의 보건소 진료비, 화장장 이용료등이 면제되며, 봉사료 감면 혜택과 관광지 입장료와 공영 주차장 이용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기증이 안되는 경우
- 전염성 질환자(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 말라리아, 결핵, 성병 등)는 안구 기증만 가능
- 암환자(전신으로 전이된 경우)는 안구 기증만 가능
- 타투한 부위
장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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