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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여러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정년보다 조금 일찍 받기 원하신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10년이상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2023년 기준 만 63세보다 최대 5년 일찍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에 대해 꼼꼼하고 자세히 알아보고 계획대로 연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신청방법,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2023년 기준으로 정년인 만 63세 이전에 여러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연금을 최대 5년(만 58세부터) 일찍부터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조기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하고, 조기수령하는 경우 연간 받게 되는 금액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상단의 버튼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될 경우 받게되는 연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조건을 만족한다면 국민연금을 2023년 기준 만 63세보다 최대 5년(만 58세부터)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기수령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만 63세부터 지급되는 금액보다 1년에 6% 감소된 금액으로 평생 지급됩니다.
조기수령 조건
1. 국민연금 가입일로부터 10년이상 납입한 자
2. 2023년 기준, 최근 3년간 월 평균 수입(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월 2,861,091원) 보다 낮은 자
3. 만 60세 미만이라면, 연금을 납부하면서 수령할 수 있음(국민연금 납입은 필수)
4. 조기수령을 신청한 경우, 무소득자(소득이 있는 직업이 있으면 안 됨)
※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면서 소득을 얻게 된다면, 조기수령 지급이 중단됩니다.
(퇴직등의 사유로 소득이 사라지거나 소득이 감소하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다른 감액률 1년(만 62세) 원 수령액의 94% 지급 2년(만 61세) 원 수령액의 88% 지급 3년(만 60세) 원 수령액의 82% 지급 4년(만 59세) 원 수령액의 76% 지급 5년(만 58세) 원 수령액의 70% 지급 국민연금 해지 조건(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1. 국민연금 의무 납부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2. 이민
3.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점
조기수령의 가장 큰 장점은 정상보다 5년 일찍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의 공백이나, 연금 납부의 부담이 있다면 조기수령이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단점은 앞서 표로 설명한 바,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1년에 6%비율로 감액되어서 지급됩니다. 적은 비율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온라인 신청, 우편 신청,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직접 방문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하단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좌측 상단의 [전자민원 → 개인민원 → 본인인증 → 예상연금액 조회 → 상세연금액조회 → 지급희망연령 선택]을 통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을 다운로드해서 로그인하고 예상 노령연금, 상세연금조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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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본인이 직접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통장사본
4. 신분증
5. 도장
6.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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